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시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으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봅시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법인사업자는 12억이상, 개인사업자는 24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해야만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25%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를 예치 하게 됩니다.

출차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경력수첩 소지자 11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 중급기술자 2인이상 (또는 건축기사) / 건축 초급기술자 3인이상

토목 중급기술자 2인이상 (또는 토목기사) / 토목 중급기술자 3인이상

-건축 또는 토목 초급기술자들중 1인은 기계 또는 건설안전분야로 대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사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으로 사무용품이나 집기 전화나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20일의 법정처리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