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신 후 각각의 증빙자료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할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청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관할처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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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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