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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은 땅을 굴착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신 후 

각각의 증빙자료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관할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청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관할처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에서 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은 

토공사업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 두셔야 하며 

예치금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어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수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은 회사에 4대보험이 등록된 상시기술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에 2중으로 근무를 하실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를 함에 적합해야 함으로 관련 비품(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토공사업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서류나 과정이 많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실겁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기업진단보고서발급, 

공제조합, 관할청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신 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