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
전문건설업
2019. 7. 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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