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건축공사업 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등록기준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없을시 이를 지역 시청 또는 도청으로 보내고 시청 또는 도청에 의해 최종 검토 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서류 접수후 면허발급까지는 약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
종합건설업
2020. 3.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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