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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협회에서는 등록기준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후
문제가 없을시 이를 지역 시청 또는 도청으로 보내고
시청 또는 도청에 의해 최종 검토 후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서류 접수후 면허발급까지는 약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7억 이상이 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현황등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로 회사 또는 기장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회계, 세무,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요견을 갖춘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기업에 의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하자나 보증등에 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법인기준 약 3.34억 ,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의 금액인 6.7억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 서류를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는 11인으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1인 모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11명 중 5명이상은
토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합니다.
5명이상은 건축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건축초급 수첩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이 필요하며
업체등록 후 기술자 입사신고를 하신후
보유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용품(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평면도, 위치도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 대장 등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및 접수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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