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합쳐져 있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나 기장 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궁..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준비과정이 면허취득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본금이라함은 단순히 회사에 8.5억원이 예금으로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이 8.5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측정하는 과정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신규설립된 회사라면 8.5억이 설립일 부터 21일이상 잘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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