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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가 합쳐져 있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8.5억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나 기장 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법인기준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은 2021년 3월 기준 1,517,900원으로 

법인 225좌시 341,527,500원 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사업자에 2중 취업 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분야와 등급이 있으며 상기 내역에 맞게 준비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비품(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이를  촬영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전화가입증명서, 인터넷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준비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내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무실로 협회에서 실사가 나오며 

이 또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