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야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가능)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실질자..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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