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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야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가능)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2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실질자산을 측정하는 재무 보고서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건설업 자산의 인정 범위가 다름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곳 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만이 건설업 면허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80좌, 개인사업자는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예) 법인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 가량이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며 2년 이후에는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이 필요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근로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기의 자격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하기 리스트 참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 장비 요건으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 관련 비품이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은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사무실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 지역별 관할처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