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등록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대수선 관련 시공사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을 위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발급이 되어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 즉,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운영 ..
전문건설업
2019. 4. 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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