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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이나 차선등에 칠을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없이 진행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실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건설업실질자산을 계산한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 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입금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이행 등과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보증이 필수이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선예치하셔야 하는겁니다.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으로 반드시 예치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관련용품(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 을 준비하신 후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무관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여 적합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 공제조합과 관청(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