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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장비가 있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보니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보고서 발급이 하셔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이와 같은 보고서 발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31-698-231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음에 따라 보증을 받을수 있는 회사만이 면허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서 이중취업되어 있으시면 안됩니다.
기술자는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1명이상 있어야 하며
기계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이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1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수중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임업, 어업,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장비는 상기와 같은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장비는 대여하실수 없으며 구매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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