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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이라고도 불리우는 면허로 

많은 업체에서 관련업을 하고 계십니다. 

 

간혹 면허없이 실내건축공사업 을 여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공사1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면허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시나

1,500만원 부터는 반드시 면허가 있으셔야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등기증자 , 예금 보유 등의 금액이나 기간 또한 현재 회사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공제조합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발급이후 각종 보증을 받을때 보증금으로 사용되게 되며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 대표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인정될수 있으며 

만약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일부 자격증의 경우 필기 없이 실기로만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쉽게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직접 자격자가 되시면 사업 운영에 매우 용이 하실겁니다. 

자격증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무, 세무, 행정 업무까지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