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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면허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만약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오직 경미한 공사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즉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신 다면 무조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근래 들어 건파라치 라고 해서 무면허 시공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신고시 포상금이 수백만원에 달하다 보니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거져 

 

앞으로 사업확장을 기대하신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던 개인사업자에서 내던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법인으로 시작할것인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신다는 것은 앞으로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실거며 

매출에 따른 세금 구간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우 폭이 큽니다. 

즉 조금만 매출이 올라가도 지급해야할 세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세금부분외에도 외부신뢰도, 추후 양수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으로써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유동성이 개인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대표는 정해진 월급을 받아야 하며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대표의 이익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는 회사, 대표는 대표 입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하시던 자본금 1.5억은 필수 입니다. 

신규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설립일 부터 21일이상 1.5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사업체의 경우 31일이상 1.5억이 지속적으로 유지됨과 동시에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예금만 준비되었다고 끝난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내부에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함으로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통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행해 드리며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금액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발급이후 예치된 금액은 증권으로 전환되며 

이 증권을 토대로 하자보증, 계약보증 등 각종 보증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대출가능합니다.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이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만약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필기없이 실기로만 이루어져 2~3일의 교육만으로도 80% 이상 취득하십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경우 지역에 따라 필요서류도 달라지며

가능여부에도 차이가 있음으로 반드시 지역관청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관청에 따른 정확한 서류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