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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지역내 관청에 면허등록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문제가 없을시 토공사업 면허가 발급되게 되며 

면허발급까지의 기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길게는 2달 짧게는 3주이내에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상황을 파악한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실수 있도록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등록기준들을 모두 갖추셔야만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입니다. 

 

 

타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재무제표상의 자산들( 채권, 부동산 등) 은 모두 겸업자산이며 건설업자산은 오직 

예금과 공제조합예치금만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라면!!

건설업으로 인한 자산들( 공사미수금, 보증금, 공제조합, 차량, 재고자산 등) 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유액이 1.5억 보다 낮아도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포스팅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현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으며 보고서발급까지 신속하게 진행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토공사업면허취득시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수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하며 

면허발급 이후 예치금은 증권으로 전환되어 각종 보증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토목이나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각종 사무용품을 비치 하시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등록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십시오 

어렵게 멀리 돌아가실 필요없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