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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수 있는 공사업으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 부터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셔야 하며
이 입금액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첼르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 취업 할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경우 문제 없으나
지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셨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시청, 군청, 구청 중 한곳이 되게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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