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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업무범위에 따라 1종 , 2종, 3종으로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1종의 업무범위가 가장 넓으며 순서대로 2종 ,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1, 자본금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준비가 필요합니다. 

2종과 3종 면허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 내역등을 토대로 발급될수 있습니다. 

 

기장세무사나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실수 없으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발급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점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만 해당되는 내역으로 2종과 3종 면허취득시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추후에 업체에 하자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과 같은 다양한 보증을 들어주겠다는

확인서로서 면허취득전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거쳐야 하며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약 4,500만원에서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신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는 각 종별로 보유하셔야 하는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된 내역으로는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으로 취업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스 1종의 경우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기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각 호별로 1명 이상씩의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2종면허의 경우 상기 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자일 경우 인정이 됩니다.

직원뿐 아니라 대표님이나 임원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가스3종의 기술자는 상기 내역에 해당되는 기술자 1인이상이 있으시면 됩니다. 

양성교육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4, 사무실과 장비 

 

사무실은 1종, 2종, 2종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공간으로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는 1종과 2,3종의 보유하셔야 하는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장비를 판매 또한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