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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인테리어 공사 및 목재창호 시공 등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을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건은 무면허 시공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오직 건설업만을 자본금이 1.5억이상인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예치 후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관련 비품을 준비하시어 이를 사진촬영하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중요한 점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일 경우 문제 없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지식산업센터일 경우 지역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조건에 건설업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가 이미 디자인인 설계 등 지식산업센터 입주조건의 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사무실로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타 사업을 하더라도 건설업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특히 경기도 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기도청에서 내려온 건설업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불인정 공문에 의해

각 구청 담당자들 또한 많은 혼란을 받고 있으며 시시때때로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면허접수 이전 꼼꼼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에서는 정확한 준비를 통해 문제 없이 면허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