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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이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업종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조경수목이나 잔디, 식물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가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준비과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규정된 기술 자격 인정 범위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되며,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목공예, 석공예,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를 미리 확인하시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 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