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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등의 시설물, 건축물, 대형 댐의 수문 등 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7억원, 개인사업자는 14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강재설치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발급되는 재무 보고서로,

회사 내부 혹은 기장 세무사 등에 의해 자체적인 발급은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빠르고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269좌, 개인 53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2021년 9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2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하며,

각 호별로 하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1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고·특급) 중 1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초·중·고·특급) 1인 이상

 

[제2호]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고·특급) 중 1인 이상

 

[제3호]

용접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초·중·고·특급) 1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초·중·고·특급) 1인 이상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근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봄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일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바와 같이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