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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설비의
설치·해체·교체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만
업무 진행이 가능하니 이 부분의 차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보고서 발급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초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됩니다.
단, 회사 내부나 기장대리인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컨디션와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실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계약, 하자, 이행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하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집기류를 구비하여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혹은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축사, 농·축·어업용 등은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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