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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이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전문건설업의 시공사업들중 하나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사업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업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만들어 지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것 입니다.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지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
잘못된 진행이 이루어 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오천만원의 금액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핵확인서라는 서류는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법위 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게 문의 주세요.
현재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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