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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을 크게 종합건설면허와 전문건설면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업종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시·도청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의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법적 기준이 각각 다르며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을 이야기 합니다.

자본금이 조건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을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건설업 관련 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부분으로

잘못된 진행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허비 되기 쉽습니다.

해솔은 언제든 회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공제조합출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며,

배정받는 출자금을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바다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해택을 받으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 소지지만 인정 됩니다.

경력수첩이란 ? 건설업 관련 자격증, 학력, 경력(건설업 관련)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따라 분야와 등급이 정해진 부분을 뜻 합니다.

발급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의 업종에 따라 분야와 등급과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서류는 고용계약서, 4대보헙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이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전용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있는지 입니다.

집기이 구비 되어 있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있는 부분 또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그리고 20일이라는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좋합건설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