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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고,

업무의 범위에 따라 1,2,3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상위개념의 시공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이 가장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 업종에 따라 등록기준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만 있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 보유 도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면 됩니다.

이 서류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기준일자를 산정하고, 기준일자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들은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기준일자 산정하고

적겨판정을 받은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1종만 해당이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지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가스시설시공업1종에 기술자는 각호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1인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에 배치될 기술자는 한국가스교육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만 인정이 되는것도 명심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나, 교육이수증등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임대 불가로 반드시 구매하여 보관 사용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면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