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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한 분야로 토목과 건축분야의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6억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입증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속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보는 것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 들은 언제든 귀사에 맞는 답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131좌가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은 1,481,100원 입니다.
약 1.9억으로 이 금액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 서류는 접수시점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11인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으로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분야와 등급이 나눠진 수첩을 이야기 합니다.
건축과 토목분야 그리고 등급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정확하게 배치 되어야 합니다.
단 초급 기술자중 1명은 기계나 안전관리 분야로 갈음 가능 하니 이 부분 참고 부탁 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접수 서류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 이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하며
법정 처리리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로, 이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현재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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