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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업무내용에 따라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접수 할 때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 1종의 면허에만 존재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이 보고서의 발급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그 안에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충족이 되는 것 인지 확인 하는 것 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주시면 회사에 맞는 보고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 지고,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할 때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업종에 따라 기술자의 범위가 각각 다르며
법령상 정해진 기준에 정확하게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기술자는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면,
각호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1인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에 배치될 기술자는 한국가스교육원서
실사하는 가스시설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경력확인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회사에서 보유 해야 할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리스나 임대는 불가능 하고 반드시 구매하여 보관 사용 해야 합니다.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보유증명원등이 준비 되어야만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면 면허를 발급 받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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