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축물의 페인트칠과 같은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등과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까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함은, 오직 도장공사..
안녕하세요.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보고서발급시 준비하실 내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설립한 회사의 경우 설립일 부터21일이상 1.5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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