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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축물의 페인트칠과 같은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등과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까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함은, 오직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 외에도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해주는 항목과

계산하는 기준 또한 달라지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접수 전,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추후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시,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상세 인정 범위에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해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