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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을 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보고서발급시 준비하실 내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설립한 회사의 경우 설립일 부터21일이상 1.5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1.5억이 3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금이 있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나 부실자산이 과도할 경우 진단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항상 변수가 되는 부분이기에 

관련해서 문의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회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도장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해주는 곳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즉 이 회사를 

공제조합에서 보증한다는 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출금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에 2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 사업을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오는 2021.05.10 큐넷을 통해서 시험접수가 진행됩니다. 

농담말로 시험에 합격하는것보다 시험신청이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다보니 접수자체가 어렵습니다. 

 

자격증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비품을 모두 준비하시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관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완벽한 서류 준비를 통해

면허가 빨리 나올수있도록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