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 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업체들이 필요한 면허이나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요건 중 기술자 부분이 까다로운지라 면허취득 대신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있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을 할수 없는 경우 또한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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