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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업체들이 필요한 면허이나
면허 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요건 중 기술자 부분이 까다로운지라
면허취득 대신 부동산개발업 면허가 있는 회사와 업무협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을 할수 없는 경우 또한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3억원, 개인사업자는 6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으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며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3억 이상이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서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 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전문인력의 종류 | 자격 증빙서류 | ||
자격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종사기관증명서 | |
1. 자 격 자 | |||
변 호 사 | 변호사등록증 사본 | 법률사무 종사 경력증명서 (2년 이상) |
|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등록증사본 |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
|
감정평가사 | 자격증 사본 |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3년 이상) |
|
공인중개사 법 무 사 세 무 사 |
자격증 사본 | 1.개발업 법인 등 경력증명서 (3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인허가서, 계약서, 재무제표) |
건 축 사 | 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자 (고급기술자이상)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
||
자산운용전문인력 | 등록확인서 (국토교통부장관) |
||
2. 학·석사 학위자 | 학위수여증명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학사:3년, 석사:2년)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3. 실무 경력자 | |||
금융기관 | 은행(제1금융권) 경력증명서 (10년이상근무+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3년이상 담당) |
||
국가·지자체 | 경력증명서 | ||
공공기관 | 경력증명서 | ||
지방공사·지방공단 | 경력증명서 | ||
자격증ㆍ학위 비소지자 | 1. 개발업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경력증명서(7년 이상) 2. 4대보험 가입증빙서류 |
분양실적(5천㎡) 또는 분양매출액(150억원) 확인 서류 |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기에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책상이나 컴퓨터, 전화 등을 배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을 위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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