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입증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가지 제..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건설산업법에 의거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현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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