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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건설산업법에 의거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상하수도설비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계성이 없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회사의 현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격판정의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 최소한의 내역을 안내 드리며 보고서 발급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보증이 필수 이며,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선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기술자여야 함으로
타회사에 이중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나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굴삭기운전기능사나 거푸집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 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책상, 전화, 컴퓨터, 팩스 등 과 같은 사무용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 및 관청
서류작성 및 접수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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