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 와 예금의 보유기간등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
전문건설업
2021. 7.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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