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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 와 예금의 보유기간등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상담 및 발급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보고서가 필요하신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나 계약이행과 같은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말 그대로
보증을 해줄수 있다는 증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 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각종 신청서 및 보증금 약 5,000만원 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 능 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등의 용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특히 경기도 지역의 경우 불인정하거나 인정을 위한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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