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 면허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 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유사한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업 면허가 있는데 주택건설업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주거용, 상업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공장 등..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로써 주택뿐아니라 상가,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개발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주택만 시행하실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로도 가능하나 주로 보다 취득이 편리한 주택건설사업면허를 많이 취득하십니다. 그만큼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입니다. 자본금이 있..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할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는 직접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업과는 다른 면허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면허와 부동산개발업면허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없어도 될 경우 또한 있음)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필요하며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시행 사업 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 임대 하고자 할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상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4조제2항)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등록되어 있고,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
- Total
- Today
- Yesterday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구조물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종합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도장공사업
- 도장면허
- 토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면허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면허
- 전기공사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조경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해솔씨앤아이
- 건축공사면허
- 기계설비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