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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로써 주택뿐아니라 상가, 창고 등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개발을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주택만 시행하실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로도 가능하나
주로 보다 취득이 편리한 주택건설사업면허를 많이 취득하십니다.
그만큼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입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재무제표 및 예금이나 대표자 소유의
공시지가가 6억이상의 토지를 통해 증빙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 부분이 면허취득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관련업종에 근무한 내역 또는
건축사 자격증 보유 등 다소 까다로운 스펙을 갖추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시간이 오래걸리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가장 먼저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3,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 없으며
사무를 볼수 있는 여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정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준비하신다면 문제 없으십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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