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자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사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하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설립일, 겸업사업의 유무,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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