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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자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회사의 상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예치 되어야 하는 금액은 약 천오백만원의 금액이며

이 부분은 면허를 유지 하는 동안은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자본금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의 반드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을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의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필요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도협회에 접수 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