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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 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이사의 자본금이 보유 되어야하며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의 설립일, 겸업사업의 유무,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 집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으로 기준일이 산정이 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이 금액인 약1500만원의 금액이 출자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조합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 자본금 출자확인서가 발급이 되며,
이 서류는 접수 신청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4인이상의 경력수첩 소지가가 필요 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주인력에 해당 되는 기술자로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며,
초급기술자중 1인은 기능계기술자(기능사자격증 보유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등의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잇으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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