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5억원, 개인사업자기준 10억원으로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자본금 뿐 아니라 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매출에 따른 세금구간 등의 이유로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내는 경..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등의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어 그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역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협회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재무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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