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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등의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어 그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역별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협회에서 검토 후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 보유 내역을 토대로 

건설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충분히 있는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에서 또는 기장 대리인에 의해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하는 서류 입니다. 

 

해솔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조경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조경공사업 영위시 발생될수 있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미리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은 약 1.95억 가량, 개인사업자는 약 3.9억 가량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6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 대표나 임원 또한 기술자로 인정 가능)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 기술인협회 조경중급 수첩 소지자 2명 + 조경초급 수첩소지자 2명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인협회 토목초급 수첩소지자 1명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이상 = 기술인협회 건축초급 수첩소지자 1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문제가 없어야 함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설치 등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문제없이 보유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전화,

인터넷 가입 증명원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