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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5억원, 개인사업자기준 10억원으로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

자본금 뿐 아니라 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매출에 따른 

세금구간 등의 이유로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제출하여 별도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5억 또는 10억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회사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경우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법인기준 약 2억 가량을, 개인사업자는 두배인 4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금액변동이 있음으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직전 확인 필수) 

 

공제조합 예치금은 건설업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임으로 

자본금을 예금으로 마련시 공제조합예치금을 별도로 마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법인기준 자본금으로 5억예금이 있으며 5억에서 2억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6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중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2명 ( 조경기사자격증 보유+초급경력수첩 보유시 갈음 가능) 

조경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2명

토목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건축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으로 근무하실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될수 없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 지역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상 문제가 없을시 사무실로 실사를 나와 최종 확인을 하고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