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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크게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의 건설업실질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으로 나와야만 면허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적격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발급후
사업영위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해
보증이나 융자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 발급 전 미리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예치했음을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능력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화약류관리) 분야의 초급이상의 수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으 없으나 사무관련 용품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을 제출하셔서
사무를 봄에 문제 없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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