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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업무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없을경우
계약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만을 하실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 전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수첩소지자
또는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 능 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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