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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면허가 있다면 

2종과 3종의 업무 또한 할수 있으며

2종 면허가 있다면 3종의 업무 또한 할수 있습니다. 

 

넓은 업무범위의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1종면허를 발급하기를 추천 드리나 

1종, 2종, 3종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셔야 할 사항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1종, 2종, 3종별로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1.

자본금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1.5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 가 있습니다. 

만약 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의 회사이시라면 

예금 1.5억은 반드시 필요하며 , 재무상태에 따라 별도의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실질자본금 관련 궁금하신점이

있으실 경우 하기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경우 자본금의 한계가 없습니다.

즉 500만원 자본금의 법인이건 100만원 자본금의 개인사업자건 관계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만 합니다. 

 

예치금은 회사의 신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약4,600만원 또는 5,050만원 가량)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취득시에는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3.

기술능력

 

 

기술자는 1종, 2종, 3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 3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기와 같은 각 호별기술자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경우 

1명 이상의 기술자가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자이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경우

기술자 1명 이상이 필요하며 , 하기와 같은 자격요건 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4.

시설 및 장비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모두 사무실이 필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설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각 종별로 하기와 같은 장비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별도의 교정성적서는 필요치 않으나 

사진등을 제출하셔 실제로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저렴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거나 견적 확인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따른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