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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 내역,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기준 이상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1.5억원의 예금이 사업자 통장에 최소 21일이상 유지가 된후

22일 째 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금유지의 경우 보고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예금유지기간이 카운팅됨으로 

몇달전에는 1.5억이 21일 이상 있었더라도 현재 보고서 발급 시점에 없다면 이는 불가합니다. 

 

예금보유내역외에도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재무제표상 결손이 나 있거나 증빙불가의 자산이 과도할 경우

예금이 있더라도 보고서는 발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 준비시에는 미리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어 

문제가 될수 있는 모든 부분을 체크하시며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031-698-231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을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입금이 가능하시며

이 과정에서 법인과 대표자의 공인인증서가 각각 필요하며 

신용평가도 진행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4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회사에 2중 취업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됩니다. 

 

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계 초급이상 수첩 소지자 2인, 기술계 중급이상 수첩 소지자 1인, 

기능계 수첩소지자 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의 개인 스펙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거나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실수 있도록 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발급 및 작성 하시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등록기준 체크 부터 관청 서류 접수작성 및 접수까지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