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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하에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3.5억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 건설업 자산 증빙등을 통해 

발급받을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현재 회사 상태가 가장 중요하기에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법인기준 약 1.42억 가량의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2.84억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자본금에서 사용 가능하시며 다만 수순이 잘 맞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5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기술자 여야 하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와 기술자들의 면담을 해 

상시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충분해야 함으로 

사무관련비품( 전화, 팩스, 인터넷, 책상,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사무실이면 문제 없으나 

타 용도일 경우 지역 협회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역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할시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