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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이라고 알고 계시나 사실은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하나일 뿐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하기와 같이 총 5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두 종합건설업의 하나인 것입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하기와 같이 업종별,

그리고 법인사업자에서 면허를 내느냐 ,개인사업자에서 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규모가 큰 공사로 이루어지다 보니 법인으로서 면허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자본금을 측정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물런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경우가 수가 많음에 따라 해솔로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1구좌 금액은 1,517,9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면허를 내신다면 최대

94좌 X 1,517,900원 = 142,682,600 원 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또한 업종에 따라 보유하셔야 하는 최소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내역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회사에 2중취업 되어 있진 않은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2중 취업 및 별도의 사업자를 운영하실수는 없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업종에 따라 분야와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업종에 따라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4, 사무실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며 사무실은 어떤 업종이던 모두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볼수 있도록 모든 비품( 인터넷, 전화, 컴퓨터, 팩스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으며 

혹 주거용이거나 축사, 어업용 등 사무와 연관성이 없을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종합건설업의 어떤 업종을 면허를 취득하시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실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